▲ 박성건 (주)넷다이버 대표이사
갑은 을을 비방할 목적으로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을은 이 사실을 알고 갑을 고소했는데 갑은 웹사이트 게시판에 현재까지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는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을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 갑에게 책임을 물었다.

미국에서 온 아이돌가수 2PM의 재범은 힘겨웠던 연습생 시절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한국을 비방하는 글을 수년 전에 게시한 일이 있었다. 이를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문제 삼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재범은 결국 활동을 접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웹이란 것이 존재하면서부터 삭제라는 단어는 아예 의미가 없어졌다. 즉 웹상에 한 번 게시한 글은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만큼의 책임이 돌아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글의 의도나 전체 맥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분만이 거론되면서 잘못을 추궁받기도 한다. 이 경우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게 마련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손해와 고통은 진실이 주는 자부심 이상을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검토해 게시하는 것 외에 답은 없다. 그렇다고 할 말을 못하는 것은 글을 게시해 불특정다수에게 보이려 하는 본질에 어긋나므로 의미가 없게 된다.

소셜미디어에서 글을 잘 쓰는 것은 친구나 팔로워(구독자)들을 잘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에 설득당한 사람들은 글쓴이를 옹호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다. 글을 쓰다보면 지지자들과 반대자 그리고 무관심한 자 등 모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나 팔로워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 글의 본질을 더욱 이해하려는 노력을 수반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글쓰기를 더욱 도와주는 조미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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