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목사 범행 도운 4명은 징역 1년 6월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몸속의 악령을 쫓는다며 안수기도 중 신도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 B씨와 또 다른 목사 C씨 부부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 중인 교회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군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D(24)씨에게 “군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의 악령 때문”이라며 그가 합숙을 시작한 2월 2일부터 스스로 몸을 때리고 구역질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나흘 뒤인 같은 달 6일 오후 11시께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교회에 합숙하고 있던 C씨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당시 금식으로 인해 탈수상태였던 D씨를 상대로 축귀(逐鬼) 행위를 하다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쳤고, 유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이익이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점, 사망의 고의가 있는 살인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범행에 B씨 등은 D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C씨의 두 딸도 가담했지만, 16세인 큰딸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됐고, 9세인 작은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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