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설 연휴 전날인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절차를 밟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설 연휴 전날인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절차를 밟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

피해 건수 8월까지 887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외국계 항공사(이하 외항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7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8월 현재 88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180건인 데 비해 4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과 2월에는 각각 13건, 40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90건) 이후 급증했다. 심지어 7월에는 무려 21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금액은 8월 현재까지 3억9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총 130건의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으로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 측에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비엣젯항공(85건, 9300만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400만원), 에어아시아(53건, 3400만원), 팬퍼시픽항공(53건, 3300만원) 등도 환급 거부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접수·조치한 건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소비자원이 국토부에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를 요청한 이후에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미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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