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홍삼제품.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9.7
압류한 홍삼제품.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9.7

‘보관 중이던 1만 2389병 압류 조치’
‘행정조치·형사고발 등 강경대응 방침’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조치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최근 민원제보를 받아 홍삼 제품을 제조가공 후 라벨지 미부착 상태로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식품(동남구 수신면 소재)을 적발했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A식품은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홍삼제품이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불안 심리로 인기를 끌자 지난 2월 15·17·19일 3일에 걸쳐 고려홍삼정365골드(식품유형: 액상차) 240g×1만 4000병(3360㎏)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 없이 중간 판매업체인 B기업(강원도 원주시 소재)에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B기업은 납품받은 무표시 제품을 타사 고려홍삼정365(건강기능식품) 라벨을 그대로 모방해 붙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를 표기했다. 또 유통기한이 24개월인 것을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거짓으로 라벨 작업을 해 베트남에 일부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남은 잔량 1만 2389병(약 2970㎏)을 압류 조치했으며, 해당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 및 형사고발 병행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홍삼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고 판매자의 허위·과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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