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일 만의 구치소 재수감
전광훈, 8.15 광화문 집회 참석
검찰 “조건 위반” 보석취소 청구
코로나19 확진에 심리 미뤄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8.15 광복절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 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보석으로 다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집회 주최 측은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수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전 목사의 참석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튿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관련 심리가 열려야 했으나,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심리가 늦춰졌다.
이달 2일 전 목사가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여는 등 활발히 움직이자 다시 보석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재판부는 결국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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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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