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법에 의하면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9월 1일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바로 국정감사가 실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상당기간 늦어지고 또 기간도 3주로 축소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국정감사의 불필요론이 제기되기도 하고, 국감기간을 축소시키려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그 사례가 지난 7월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정감사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 골자를 보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인바, 개정안에서는 3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이 사라지게 된 점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개정안 목적은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기국회 개시일전에 국감을 마치고 정기회에는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기능과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즉, 목적은 맞을지 몰라도 국감기간을 축소함으로써 국감 본래의 취지인 국정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겠다는 또 하나 독소가 마련되는 셈이니 그 제도상, 실제상 장단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인바, 행정부, 사법부 등이 운영한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해 국정의 법적 수행성과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의회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이 국감을 통해 정부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로 널리 사용돼왔다. 그런 점에서 국감기간이 길면 정부여당이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시됐던 것이다.

현행법상 ‘30일’로 명시된 기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고무줄 잣대의 국감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최대한 늘리려 하다보면 여야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상’ 구현을 국감기간 축소로 둔갑시키려하고 있지만 국감 관련법이 통과돼 실시될 경우 국회나 국감 본연의 정부감시, 비판 기능은 축소되고 말 것이다. 이를 노려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을 고치는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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