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출처: 뉴시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2019년 5월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2)씨와 친모 B(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C(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까지 세우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는 친모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전화를 걸어 C양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A씨가 C양을 살해할 때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C양에게 먹인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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