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방역요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3

선별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5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21대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선별 검사자들이 전원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일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본청 1·2층과 소통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

이로써 6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각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맞춰 의원회관 세미나실 이용제한과 외부인의 청사출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정기국회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8.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8.31

여야는 오는 7~8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1대 첫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후 10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국회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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