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도 사람들이 모여 화창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공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도 사람들이 모여 화창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 (출처: 뉴시스)

스웨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어린 세 자녀를 방에 못질까지 해가며 5개월 가까이 '감금'한 부모가 적발됐다.

스웨덴 남부 옌셰핑 법원은 최근 집에 갇혀있다가 구조돼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세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AFP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10∼17세 사이의 자녀 세명을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집안에 가둬놓았다.

심지어 자녀들이 각자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에 못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식사도 각자 방에서 해결했다.

아이들의 변호인은 "부모가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뉴스도 모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해왔는데, 거기는 스웨덴보다 훨씬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엄격한 곳"이라고 말했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람들의 견해가 충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모는 자녀들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었고, 의지에 반해 감금된 것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밖에 나갈 수 있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가 5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록다운 등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역시 16세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등교를 허용해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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