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상 초유의 시장 궐위에 따라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 발언하고 있다.
부산시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변성완 권한대행 사진. (제공: 부산시)

12개 고위험시설에 지원금 지급

[천지일보 부산=강태우 기자] 부산시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6일 종료되는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의 강화된 조치는 일주일간 연장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일 2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 불명 사례와 집단감염의 지속 발생, 중증환자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곧 발표되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20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계의 의견, 특히 방역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급증(5.8%→15.8%)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1~2주 단위의 거리두기 조정 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부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지역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간연장에 따라 기존의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시는 이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나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령했다.

최근 부산과 타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모임과 관련한 확진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이 모임들은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의 사각지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런 모임들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 많음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권고하고,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지난 8월 28일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되는 9월 10일까지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9월 10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

그러나 발한시설의 운영중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시설은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회의 경우 다음 주 일요일부터 수도권 등을 제외한 시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는 허용토록 한다. 하지만 예배 시에는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대면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안전한 방법인 만큼, 비대면 예배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는 영상촬영법 교육 등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12개 고위험시설 약 6600여개소에 100만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개소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왔던 시련 중 가장 위력적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미래를 위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굳세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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