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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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유튜브 ‘뒷광고’를 제제할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유튜브 뒷광고는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채널 콘텐츠에서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행태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은 유튜버 ‘애주가TV’ 참피디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버들이 돈을 받고 리뷰하면서 자신이 산 것처럼 거짓말하는 PPL 꼼수가 많다며 관련 유튜버를 저격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내돈내산)’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은 돈을 받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대중이 선호하는 SNS 채널만 바뀌었을 뿐 10여년 전에 불거졌던 네이버 파워블로그 사태와 닮아 있습니다. 이는 2011년 7월 당시 회원 130만명을 보유한 네이버의 한 파워블로거가 안정성 논란이 있는 다기능 살균 세척기 3천여대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적잖은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뒷광고로 논란이 된 유튜버는 100여명에 달하며 상당수가 몇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인기 유튜버들이었죠. 이후 사과 행렬이 이어졌지만 여론은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 방송인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혜연씨는 자신의 방송채널에서 ‘내돈내산’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산 제품임을 강조하며 옷, 가방, 구두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한혜연씨는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반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방송인 김나영씨와 이지혜씨를 비롯해 유명 유튜버들이 자신의 방송 수익을 공개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있죠. 구독자 수,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독자들 덕분에 수익이 날 수 있었다”며 사회복지단체, 구호단체 등에 수익을 기부하는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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