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20.9.3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20.9.3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15일 최종 의결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가의 생활과 농업활동 보장을 위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분산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선지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도내 농업인은 시·군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농산물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충남도가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한다.

김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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