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4개국에 대한 출장을 제한했다(출처: 뉴시스)
구글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4개국에 대한 출장을 제한했다(출처: 뉴시스)

한상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최기영 “사업자·사용자 부담전가 우려”

동일정책 쓰는 애플 제재여부도 관심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제재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애플도 이미 동일한 결제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제재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상혁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In-App Purcahse)’ 의무화 정책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로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조정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소비자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사업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앱결제’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서비스 등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앱 마켓(상점)에서 최초 다운로드시 유료로 한번만 결제를 하면 되는 앱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앱을 이용하면서 아이템이나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돈을 내고 구매하는 콘텐츠가 많아졌다. 특히 아이템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게임 앱들은 이런 ‘인앱결제’가 많은 분야다.

문제는 인앱결제로 이뤄지는 경우 전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애플이나 구글 등 앱마켓에 줘야 한다는 점이다. 앱 안에서의 결제가 활발해질수록 해당 앱을 개발한 콘텐츠 회사들은 수수료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2011년부터 인앱결제를 고수하며 30%의 수수료를 챙겨 받던 애플도 최근 콘텐츠 회사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정책을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국내 콘텐츠 시장이 들끓었다.

업계는 구글의 계획대로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국민 73.38%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에 그치지 않고 관련 단체들은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19일에는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방통위에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 부처에 애플과 구글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구글의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애플처럼 결제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며 “애플 앱스토어는 폐쇄적으로 운영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마음껏 활용하라며 모객한 후 시장지배력이 높아지자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 의무이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 권리로 ‘동등접근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인기 게임 등에 대해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있다”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인기 상위 50개 게임 중 국내 앱마켓(원스토어)에 입점된 건 3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 개념을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종합적으로 조건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