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폭행, 숨지게 한 혐의

2심 “성장환경 참작” 감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신의 딸(3)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그 일당들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4)씨와 공범 B(23)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C(33)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됐고, 그에 따른 책임이 굉장히 엄하게 쥐어져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성장 환경이나 현재 신체적 상태 등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딸 D(3)양을 매일 때려 학대했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도 A씨와 B씨의 범행에 가담해 D양을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았고, 말을 듣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B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의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