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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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완료

최저상한대상 저소득층 확대

1년새 21만명 더 혜택받게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지난해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 가입자 148만여명이 1인당 평균 136만원씩의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 기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 1년 사이 21만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액을 환급 안내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연간(1월1일~12월31일)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이 2004년 도입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1~10분위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은 81만~58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81만원을 넘게되면 그 초과분을 다음해 정산 완료시 환급받는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47만 9972명이 2조 137억원을 사용해, 1인당 평균 136만원을 의료비로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5247억원)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1조 4863억원)에 대해선 안내 후 개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늘어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같이 대상자와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로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상한 기준 하향 조정되면서 81만원으로 가장 낮은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 적용을 받는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봤다. 그간 하위 10% 등에만 적용됐던 상한 기준 81만원을 지역가입자의 32%에 해당하는 최저보험료 대상자(1만 3550원)에게도 적용하면서 상한제 대상이 늘었다.

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돼 급여 항목이 늘어날 경우 상한제 적용 항목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공단은 작년부터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요양기관 지급 방식은 올해부터 초과 금액을 환자가 아닌 요양기관이 공단에 미리 청구하는 사전지급 방식에서 다른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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