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5

朴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해야”

성일종 “군 전체 법률 다 흔들어놓은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휴가 논란을 두고 2일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과 병역 문제야 말로 우리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끝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군에서 병가·휴가 기준이 있다. 병가·휴가 기준은 대대장 이상 지휘권이 발동돼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다”며 “진단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추가로 2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10일을 썼고 그 이후 다시 연장을 했다. 그러면 이때 군의관의 소견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군의관은 민간병원에서 이 기록을 갖고 올 수도 있다”며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이 의견서를 갖다가 군의관한테 주면 그 군의관이 이를 평가해서 내는 소견서가 없으면 절대로 휴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류 결재 기준이 있다. 그런데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반드시 서류를 결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서류도 보존하게 돼 있다. 요즘 군은 전자로 결재한다”며 “이거는 자동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고 한다면 군의관의 소견서도 없다. 병원 진단서도 없다, 전산기록도 휴가 명령지도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만약 이런 사실을 위반했다면, 당시 지휘관은 반드시 군 형법에 회부돼야 한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19일 지났다, 휴가를 1·2차를 다 쓰고요. 그리고 나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 지원관이, 대위가 증언을 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정경두 장관은 질의를 하니까 ‘행정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행정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휴가라고 하는 건 지휘관의 서류 결재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이라도 내야 한다”면서 “이것은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나라 수장으로서 군 전체의 법률을 다 흔들어놓은 것이다. 군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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