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오늘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검찰, 전 목사 확진 전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보석 조건 위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퇴원한 가운데 2일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다시 보석 취소 관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8시 코로나19 치료를 끝내고 입원했던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전날 전 목사가 곧 퇴원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전 목사가 퇴원하면서 그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한달 뒤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광복절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전 목사가 참석했다. 해당 집회 주최 측은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수천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고, 검찰은 전 목사의 참석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청구에 따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심문하기 위한 재판이 열려야 했으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재판부가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고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제출한 서문으로도 심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문 없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방역 방해행위를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곧 퇴원한다는데 퇴원하자마자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광훈 난동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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