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2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상습적으로 날치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31) 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24차례 날치기 범행으로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8년 3월 16일 오전 4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한 건물 앞에서 귀가하던 김모(54, 여) 씨를 뒤따라가다 현금 120만 원이 든 고급 핸드백을 날치기하는 등 최근까지 날치기 범행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날치기한 보석을 금 모으기 행사장에서 자주 처분하다 매입대장에 남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