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여유공간 전대차계약 시행 (제공: 우정사업본부) ⓒ천지일보 2020.9.1
우체국 여유공간 전대차계약 시행 (제공: 우정사업본부) ⓒ천지일보 2020.9.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해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해 우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원이다. 8월부터 적용된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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