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이 현행 3.5%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인 0.5%를 더해 전월세전환율은 2.5%가 된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보완하는 조처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에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내 6곳, 내년 6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토부 주택정책과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