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경찰이 올해부터 야외 집회나 시위가 불법적으로 바뀌더라도 폭력성을 띠지 않는 한 현장 검거를 자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본청과 전국 지방청의 총경 이상 경비·정보·수사 담당 간부 70여 명을 불러 ‘집회·시위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불법으로 바뀌는 순간 집회 참가자를 현장 검거한다는 지난해의 원칙”과는 달리 “올해는 불법 집회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일단 해산시키고서 불법 행위자는 나중에 출석시켜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폭력 시위대와 진압 부대가 최대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도 세웠다.

이 밖에도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현장 검거자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연행 또는 수사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