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 혐의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기소

1년 9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2월 시작된 수사는 1년 9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도 무색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태한 삼성바이로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종중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만들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병 거래의 단계마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결과는 금융위원회 고발로 ‘빙산의 일각(회계부정)’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불법합병)’의 실체 및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선 “수사팀과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해 30여명 상당의 외부법률 금융 경영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의견 청취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외부 의견 청취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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