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9월초 소송제기”
정부·건강관리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내용전달
해당 금액 산정 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청구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이달 초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치료와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고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박 방역통제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을 통해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4명 중 36명이 집단감염과 연관됐다며 이에 따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56명 중 약 55%는 무증상감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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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chosky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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