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이복현 부장 전보 앞두고 결론

검찰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삼성 수사 1년 9개월 마침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1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발표는 수사 담당자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직접 한다.

이복현 부장이 최근 검찰 인사에 따라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가게 되면서 인사이동 전 사건을 종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삼성 인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불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8

검찰은 2018년 7월과 11월 이뤄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에 따라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연관된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뇌물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정조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KCC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전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는 최 전 실장을 비롯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최치훈 이사회 의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미전실의 현재 모습) 사장 등을 소환해 ‘정점’을 겨눌 준비를 착실히 이어왔다.

그리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년 6개월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 부회장 측이 승부수를 던진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장고에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검찰 인사가 단행되며 수사 담당자 이 부장이 전보됐고, 발령 전 수사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림이 형성되면서 이날에 이르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8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저평가 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이 300여 가구에 그치며 주가가 2015년 4월 이후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엔 2015년 하반기 서울 시내 전체 일반물량 중 30%에 달하는 1만 994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제일모직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기업 가치와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 토지) 공시지가가 2015년 최대 370% 오르는 등 ‘뻥튀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2012~2014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합병 이후에 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회계처리 기준이 바뀐 삼성바이오의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폭등했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을 통해 4조 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의 모회사 제일모직은 고평가됐고,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합병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난해 9월 15일 설명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2598(일부 반영)에서 1:1.3607(전액 반영)이다.

결국 일련의 과정들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23.2%의 지분을 가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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