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청사 방역모습.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0.8.31
천안시의회 청사 방역모습.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20.8.31

‘제235회 임시회, 9월 2일~4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심의’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방청 제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최선”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최근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천읍 동산교회, 광화문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오는 9월 2일 오전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하고 본회의장 방청을 제한한다. 또한 의회 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고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차질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이어 3일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4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천안시에는 지난 15일 2명을 시작으로 16일 2명, 17일 3명, 18일 3명, 19일 1명, 20일 10명, 21일 3명, 22일 4명, 23일 7명, 24일 10명, 25일 4명, 26일 9명, 27일 4명, 28일 3명, 29일 3명, 30일 5명, 31일 등 17일간 78명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천안시에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30일 기준 19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완치된 117명이 격리해제(퇴원) 돼 76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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