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천지일보 DB

대법, 선고 온라인 생중계

전합 회부 4년 6개월 만

1·2심서 모두 전교조 패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다음달 3일 나온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13년 2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이 회부된 지 4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전교조가 처음 불법 통보를 받게 된 시기를 따지면 7년여만의 일이다.

이번 선고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된다. 최근 대법원은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고용노농부는 앞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거절하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건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선 전교조가 모두 패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라는 특수성을 볼 때 기업노조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 열린 2심도 다르지 않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규제라고 봤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2016년 2월부터 4년 가까이 대법원에서 계류하다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5월 대법원은 공개변론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사건은 전교조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6월 사임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심리했다.

법외노조 소송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농단’과도 연관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부에 협조해 상고법원 도입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법관들에게 특정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길이 열리기도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무회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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