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에서 총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서

감염 확산시 방역 비용 청구·고발 조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시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중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를 걸쳤더라도 코와 입을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입까지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과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해당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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