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정경심 재판에 조국 증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9월 3일 열릴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증언거부권 등을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그 때문에 소환에 불흥할 수는 없다고 조 전 장관을 그대로 부르기로 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질문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엄격히 한정해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미리 질문 내용을 받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의혹을 사전 인지 했는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지했는지 등을 신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 측이 조 전 장관 증인 채택 논의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증언거부 등을 사전에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도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증인으로 나온 법정에서 검찰 신문엔 응하지 않고 변호인 신문에만 답했다.

한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가족비리 사건에 함께 기소돼 있다.

애초 정 교수 측은 정 교수 사건 만을 따로 떼어내 현재 형사합의25-2부가 심리 중인 사건으로 옮길 계획이었으나, 실제 정 교수 측이 재판부가 정한 시일까지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현 상태 그대로의 재판 진행이 확정됐다.

현재는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 교수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