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행사 도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입소식 거부를 주도한 김모씨와 이모씨 등 연수생 2명이며, 이들은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수원 측은 "(인터넷) 카페 및 문자 등을 통해 연수생들에게 입소식 불참을 권유하고 입소식에서 플래카드를 펼친 행위 등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및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저지른 실수인 점, 현재 연수원 생활을 성실히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경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연수원 측은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당 연수생들의 향후 연수원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3월2일 사법연수생 974명의 입소식을 개최했으나 `추천을 받아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절반 이상의 연수생이 행사에 불참했다.
연수원 측은 입소식 불참을 주도하고 행사 도중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연수생에게서 경위서와 연루자 명단을 제출받는 등 그간 경위를 파악해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연합뉴스
sj9974@yna.co.kr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