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1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29일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어 2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무단 휴진이 이어지자 하루 전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이날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해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한편 전문의나 전공의와 달리 개원의를 중심의 대한의사협회 휴진 참여율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동네 의원들의 집단휴진율은 6.5%로 첫째날 10.8%, 둘째날 8.9%에 비교해 더 낮아진 수준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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