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선출직 교구본사주지를 직무정지 결정하자 당사자인 고운사 자현 스님이 22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한 갤러리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자현 스님이 몇몇 언론과 일부 전화인터뷰로 해명한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출처: 불교닷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선출직 교구본사주지를 직무정지 결정하자 당사자인 고운사 자현 스님이 22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한 갤러리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자현 스님이 몇몇 언론과 일부 전화인터뷰로 해명한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출처: 불교닷컴)

法, ‘징계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주지직 상실에 공권정지·벌금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전(前) 주지 자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는 27일 “직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과 폭력, 공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자현스님은 지난 4월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결정을 받았다. 이 같은 결정에 자현스님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는 5월 이를 기각했고, 같은 달 초심호계원은 공권정지 10년과 변상금 징계를 내렸다.

자현스님은 징계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현스님은 지난 5월 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처분을 받고, 재심호계원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직무정지처분은 공권정지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종결 시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잠정적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의 공권정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자현스님은 고운사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현스님이 재심호계원에 청구한 재심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됐다. 재심호계원에서는 자현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과 변상금 2억 3955여 만원을 확정지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신도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구장 자현스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신도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구장 자현스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7

이에 대해 고운사정상화비상대책위(고운사 비대위)는 이날 자현스님의 징계확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심호계원의 판결로 자현스님의 범계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운사 비대위는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고운사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더 노력할 것을 사부대중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자현스님은 안동 봉정사 주지 재임시절인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징계에 회부됐었다. 이외에도 여종무원과의 성추문, 사찰 소임자 폭행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현스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법원과 재심호계원의 결정에 따라 자현스님이 주지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고운사는 30일 이내 새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 고운사는 ‘본사주지가 궐위될 때는 30일 이내에 산중종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지방종정법 제10조에 의거해 새 주지 선출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