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직원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범행 11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의 한 비닐제조업체 사장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양모(59) 씨와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 등은 평소 강 사장이 자신들이 직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데 불만을 품은 데다 도박 빚을 갚으려고 강 사장으로부터 빌린 1억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살인을 공모했다.

이들은 “돈을 갚겠다”며 강 사장을 사무실로 유인해 쇠파이프로 폭행한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또 강 사장이 사무실에 보관해 둔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강 사장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으로 옮겨 암매장했다.

당시 단순 가출사건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양 씨가 이달 초 경찰에 전화를 걸어와 위암 말기이니 죽기 전에 자수하겠다고 자백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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