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23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9.1.23

아동학대 매년 지속 증가

학대근절 ‘보호 3법’ 발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나쁜부모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근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친모가 총 4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달 9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현행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수당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자녀를 잔혹하게 학대하면서 아동수당은 꼬박꼬박 수령해가는 ‘나쁜부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지난해 3만 70건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9665억원에서 지난해 2조 9672억원, 올해 3조 767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강 의원은 “아동수당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됐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계 작성이나 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아동수당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학대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적용을 제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러면서 “처벌강화부터 재발방지와 관련된 아동보호 3법을 통해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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