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출처: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출처: 뉴시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고발

“‘블랙아웃’ 행위 용납 못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업무개시명령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의 의사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가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진료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불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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