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복지부·법무부·경찰청이 참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브리핑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 등 단체 행동을 진행 중인 의사단체에 법적인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 개원의 중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4일에 이어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10~11문에서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천지일보 2020.8.7
[천지일보=손지하 수습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천지일보 2020.8.7

이러한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이 면담을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날인 25일 새벽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때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약속했지만 대전협 등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당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갈등이 보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의 행보가 마냥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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