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내에서 진행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의 1심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예비 승소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LG화학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판결에 유감스럽다”며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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