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금융권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날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75조원+α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표금액(68조원)의 70% 이사인 약 50조원을 집행했다.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8조원(24.6만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100조원 이상의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으며 약 29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며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 은행 등) 임대료도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토록 한다. 이는 약 4300억원의 지원효과”라고 말했다.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앞서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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