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청. ⓒ천지일보DB
강원도 홍천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홍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홍천읍·화촌면 지역이 정부의 3차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난 24일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홍천읍·화촌면 지역이 큰 피해가 발생했던 가운데 정부가 이곳을 3차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홍천읍·화촌면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읍·면·동의 경우 4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군은 33억 2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홍천읍의 피해액은 8억 1000만원, 화촌면의 피해액은 7억원으로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으로 수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 감면 ▲병력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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