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41, 무직)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에게 접근해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1년 4월에도 같은 혐의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 부착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부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초등학교 후문을 넘나드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찍혀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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