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8.26
전남 곡성군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0.8.26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본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오는 9월 부과분에 적용되며 감면액은 재난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이 해당된다. 수해 가구가 침수시설 세척, 청소 등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전액이다.

곡성군은 이달초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13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000억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수해를 입은 상수도 수용가는 감면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읍면 발행)를 읍면 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오는 9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신청 방법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 지역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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