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재차 촉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바, 단독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니 이네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법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인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 정식 출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여야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구성토록 되어있는바, 통합당 몫 후보자 위원 추천에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니 여당에서는 공수처법을 개정해 교섭단체인 야당 몫이 아니라 그냥 야당 몫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내달 1일까지 후보 위원을 추천할 것을 통합당에 통지한 상태다. 여당에서는 정한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야당을 지정해 추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여당의 압박에도 통합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즉, 그 이유는 국회에서 만든 공수처법 자체가 내용이나 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헌법위반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수처법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사유 등으로 공수처가 출범되지 않고 있으니 여당에서는 온갖 수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수처는 필요한 기구이다. 특히 대통령에서부터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수사는 그동안 적극적인 제제장치가 없던 상태에서 진일보된 것이지만 통합당의 헌법소원 사유처럼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수처법이 국민 동의 속에서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야당과의 협의로 운영돼야함이 철칙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무엇이 다급하기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 여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급한 것도 없는 마당에 정기국회로 넘겨 여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 속에서 내실 있고 민주적인 공수처법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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