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욱 충남대 명예교수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COVID-19)의 첫 확진자 발생 후 어느덧 7개월이 넘게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https://coronaboard.kr)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초과했고, 24일 0시 기준으로 235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는 73만 여명에서 82만 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월 초순 30~40명을 넘나들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에 50명을 넘어서고 14일에 1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21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5개월 전인 3월 8일 367명 이후 최대 규모인 324명으로 늘며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24일(월)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1만 7665명으로 한 달 전인 7월 24일의 1만 3979명에 비교해볼 때 3686명이나 증가했다. 사망자는 298명에 대비해 309명으로 11명 증가에 머물고 있다. 치사율은 1.75%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치사율이 3.47%인 세계 수준의 절반 수준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확산을 ‘2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면서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의료시스템 붕괴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하며 온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3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으로 8월 16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2단계로 격상돼 시행되고 있는 방역수칙이 23일 0시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시행되며, 3단계 격상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방역수칙을 강조하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우리 일상에 상식으로 다가와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제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집합‧모임‧행사에서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집합‧행사가 허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전시회, 콘서트, 강연,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전격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에서는 참석 관중 수를 제한하는 1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3단계가 되면 경기 자체가 중지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등교‧원격수업 병행과 교내 2/3 밀집도 유지가 권장되지만, 2단계에서는 등교‧원격수업과 함께 밀집도는 유치원‧초‧중학교 1/3, 고등학교는 2/3 유지로 제한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 또는 휴업이 전국 단위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필요시 일부 중단‧제한으로 이용이 허용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민간 다중시설은 1단계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의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에 이르면 고위험, 중위험 시설 운영이 모두 중단된다.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1단계에서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2단계에서는 유연재택근무가 1/2이며, 3단계에서는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이다. 민간기관 및 기업에서는 1단계에서 유연‧재택근무의 활성화가 권장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유연‧재택근무를 통한 근무 인원 제한,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있다.  

지금 우리 곁으로 다가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 ‘나 혼자라면 괜찮겠지, 나만 아니면 되겠지’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사람의 일탈에 따른 코로나19의 2차, 3차 확산은 결국 개인도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상식을 실천해보자.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