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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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서울시가 24일부터 시 전역에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하철 등에선 지금까지 집단감염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의무화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애초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발표 당시 계도기간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24일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0월 13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엔 계도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날 공식적으로 계도기간을 언급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타 지자체 시민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한 각 시설에 대해 신속히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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