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2일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요일 현장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0.8.23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2일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요일 현장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0.8.23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23일 일요일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관내 6개 교회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재적발시 교회를 일시 폐쇄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앞서 김포시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및 식사를 금지’하는 등 교회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의한 것으로 김포시는 관내 360여 개의 교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사전 안내한 바 있다.

김포시는 이번에 적발 된 교회가 향후에 또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해당 교회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교회 내에서의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당국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활동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번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들은 신도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한 곳은 대면예배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등 금지행위도 적발됐다.

김포시는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라 “23일 일요일, 관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현장 대면예배 등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김포시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요일 현장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후 내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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