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우리사회에 이슈화 된 것은 2008년 진용식 목사가 ‘개종을 목적으로 정백향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으면서부터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으로 이단상담소장을 맡고 있었던 진 목사는 정씨의 종교를 포함해 기성교회에서 소위 ‘이단’으로 규정된 곳에 출석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을 진행했고, 이후 강제개종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초기 목사들이 직접 나서서 강제개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그 수법이 달라졌다. 먼저 강제개종 목사들은 표적이 되는 신도의 가족에게 먼저 신도가 다니는 교단에 대한 비방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 부모가 이단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납치‧감금‧폭력 등 불법 행위로 점철된 개종 프로그램은 가족을 살리기 위한 ‘지푸라기’가 된다. 이같은 이간질에 21세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은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본지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하소연 할 곳조차 없는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를 연재하고자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목사‧남편‧시댁식구‧친정오빠

총 동원해 납치‧감금 계획 짜

끔찍했던 강제개종 프로그램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결혼한 여성이 가족과 다른 종교를 갖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수에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족들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희생해야만 할까. 그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헌법에 확실하게 종교의 자유가 명시됐다. 그러나 법은 종종 기득권을 통해 형성된 위력에 의해 휴지조각이 된다.

김호수(가명, 여, 강원도 춘천)씨는 이러한 위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득권을 가진 종교의 목회자들과 이들을 통해 비방‧폄훼‧혐오의 말을 들은 가족들로부터 강제개종 프로그램을 위한 납치‧감금을 경험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음은 김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신 이 나라의 위정자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일보 2020.8.24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 당당히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그 사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왔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말씀을 스승삼아 열심히 신앙하던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개종 프로그램입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종교의 자유가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개종 프로그램에 끌려간 것은 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닌,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에서 신앙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며 그들과 마음에 맞는 목사들을 주축으로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를 만들고 그 소속 목사들은 어느 각족 부러울 것 없이 화목했던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제가 한기총에서 말하는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교회 목사와 의논하였고, 교회 목사는 저를 개종시키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이단상담소를 소개하여 개종 목사와 함께 두 달간 개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몇 개월 걸릴 것을 예정하고 저를 강제로 개종 프로그램에 끌고 가기 위해 납치‧감금하였습니다.

2011년 2월 사건 당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집을 나왔을 때 1층 입구에 시동생이 와 있었고, 어떻게 일찍 오셨냐 하면서 물어보니 “형수님 모시러 왔다”고 하며 갑자기 남편과 시동생이 저의 양팔에 팔짱을 끼고 주차돼 있던 봉고차로 저를 강제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봉고차 주변에는 담임 목사 부부와 시누이가 숨어 있었으며, 제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틸 때 A교회 담임 목사가 합세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며 저를 강제로 봉고차에 태웠습니다. 시동생은 봉고차를 운전했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조수석에서, 남편과 담임 목사는 제가 발버둥 치지 못하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붙들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차 애원을 하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감시하고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목사와 가족은 3일간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였고,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계속 상담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친정 오빠도 저에게 개종 프로그램을 받아 볼 것을 권면하였으나, 제 의지가 강함을 알고 남편과 목사, 시댁 식구, 친정 오빠와 합의해 40시간 만에 차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차에 감금돼 있는 동안 식사는 빵과 우유를 주었고,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였을 때는 밖에서 쓰레기통을 갖고 와서 차 안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도록 하여 수치심과 괴로움 등 마음의 상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종교억압과 인권유린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제개종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기 위해 납치‧감금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가족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고, 제 종교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돼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보고 싶어도 시어머니는 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엄마에 대해 안 좋게 말해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등 천륜의 연을 강제로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여년 다녔던 직장에도 남편이 제 얘기를 해서 직장 상사와 동료가 따가운 시선으로 차갑게 대하는 등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게 돼 직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친정에 가도 저를 또 강제개종 프로그램에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됐고, 가족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천지가 가출, 가정파탄, 휴직, 휴학을 조장한다고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신천지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곳일까요?

법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개종할 수 있다는 말로 가족을 선동해 개종 상담사(개종 목사)를 만나 개종 목사의 지사에 따라 강제개종 프로그램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개종 목사들에 의해 단란했던 가족은 불신으로, 가출과 가정파탄으로 몰고 가도록 하는 개종 목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개종 목적으로 납치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형제 우애를 이용해 물질의 욕심을 채우는 개종 목사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만질 수도 없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한 곳에 다닌다고 해서 강제개종 프로그램을 기독교방송에서 특집방송으로 제작해 전국에 방송하고, 불법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방송은 불법으로 강제개종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을 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인권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강제개종 프로그램은

이 땅 가운데 멸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평화를 외치며 종교가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정부는 강제개종 프로그램 피해자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셔서 이 모든 불법 행위를 하는 개종목자들을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처벌해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안심하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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