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 1호선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24일 0시부터 행정명령 내려

“매장에 불이익 갈까봐 불안”

“감염에 대한 불안감 사라져야”

마스크 미착용 승객 제지당해

구체적 기준 대해 헷갈려하기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손님, 죄송하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 하지 않은 손님이 가끔 보여서 난감하다”며 “행여나 마스크를 안 쓴 손님 때문에 매장에 불이익이 갈까봐 불안하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건 실외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택시를 20년 넘게 운영한 한근택(66, 남)씨는 “승객 중에 마스크를 안 끼고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감염 될까봐) 불안했다”며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니 (타인으로부터의) 감염 위험에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50대 상인은 “마스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제대로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머리를 갸우뚱했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 지하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대학생 정미진(가명, 22, 여)씨는 “이렇게 마스크를 강제로 쓰도록 하는 제도는 좋은데 효과가 오래 갈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계기로 진짜 마스크 안 쓰는 시민 때문에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인구이동이 잦은 서울역 인근 상가와 카페에는 일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 손님도 있었지만, 마스크를 턱끝에만 걸치거나 코 밑으로 내려서 쓰는 이용객도 보였다.

한 카페를 방문한 이용객은 “음료를 마셔야 되니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자니 좀 그래서 음료 를 다 먹은 후 다시 착용하려고 턱 끝에만 걸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사 내부에서는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  실제 한 승객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깜박한 채 열차를 탑승하러 갔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한 경우도 있었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승객은 “급하게 나온다고 마스크를 깜박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며 “근처 약국가서 얼른 구입해 쓰겠다”고 말하며 헐레벌떡 뛰어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잘 알지 못하겠다며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도 있었다.

취업준비생 안승우(가명, 남)씨는 “집 앞에 잠깐 외출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마스크 종류 상관없이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을 다녀간 다른 시·도의 방문객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역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첫 날인 24일 서울역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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