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무죄 판결 후, 첫 기자회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고의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9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잡을 밝혔다.

MC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했으나 현재 연령초과로 군 면제 상태로 입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MC몽은 “응시도 하지 않은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한 것은 잘못이고 사죄한다”고 밝히며 “입영에 관해서는 소속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표명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MC몽측은 응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가수 MC몽은 지난 11일 재판부 판결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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