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공판준비기일 없이 정식 공판

백모 채널A 기자도 공범 기소

취재과정서 강요미수 혐의

코로나 확산에 재판 미룰 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6일 처음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통상 정식 공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이 생략된 채 바로 본론에 들어간다. 정식 공판인 만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2020년 2~3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MBC에 취재 사실이 포착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화 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지모씨를 만나 “검찰 높은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다고 공소장에 담았다. 해당 녹음 파일엔 “(검찰)을 연결해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갖고 범정(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접촉해”라고 한 검사장이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 찾아간 이 전 기자와의 대화 중 한 검사장이 “그건 해 볼 만하지”라든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 ⓒ천지일보 2019.10.17

아울러 취재가 벽에 부딪힌 3월 10일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을 한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고도 적었다.

24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한 검사장의 이름을 34차례 언급했다. 이는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 기자(15회)보다도 더 많은 언급 횟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하면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인용해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재판에서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찬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지난달 27일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소속 회사인 채널A 자체 진장조사에 응하면서 회사에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건네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담당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하자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긴급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일을 연기하라’고 권고하면서 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고, 재판부가 아직 연기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