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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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한병도 관련 법안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경찰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경찰에게 엄격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정보경찰 개혁에 첫 삽을 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한병도 의원은 최근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보경찰의 활동근거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과 배포’ 직무다. 다만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과 한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개정안에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찰공무원법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진압 및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 정당·정치단체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 같은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안들은 추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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