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 22일 오후 3시 세종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2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 22일 오후 3시 세종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2

 

내일(23일)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경로당‧어린이집 2주 운영중단
수도권 집회 참석자 25일까지 검사… 거부땐 엄중조치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비대면 예배 권고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 22일 오후 3시 세종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어제(21일) 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세종#57)가 발생했다”며 “57번 확진자는 아름동에 거주하는 30대로, 55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어제(21일)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현재 중부권국제생활치료센터(천안)에 입소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가족 3명은 이날 오전 검체 채취를 마쳤으며, 오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 57번 확진자의 감염경로 및 동선,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18일 이후 5일간 모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 22일 오후 3시 세종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2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 22일 오후 3시 세종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대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회 참석자와 특정교회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일 166, 15일 279, 16일 197, 17일 246, 18일 297, 19일 288, 20일 324, 21일 332명이다.

세종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한편,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 22일 오후 3시 세종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2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 22일 오후 3시 세종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8.22

이에 앞서 세종시는 지난 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오늘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했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통성기도,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7~13일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지난 1~12일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께서는 반드시 오는 25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도 지난 8일 서울 경복궁역과 15일 광화문 인근 지역을 통행하거나 방문한 분께서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하고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사법당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포자를 찾아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춘희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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